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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7

빗썸에 '확인서' 못주는 농협 속내..."업비트-케이뱅크와 사정 달라"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 한달 남기고 '주춤' 업비트는 지난 20일 신고서 제출로 '순항' 농협은행 "외부입출금 제한은 ‘자금세탁방지’ 위한 제안" 업계, "시장선택에 의한 업비트 자연독점 가능성 높다" 빗썸-농협銀, 실명계좌 확인서 두고 갈등...쟁점은 ‘자금세탁방지’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인 다음 달 25일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빗썸ㆍ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기 위해 거래은행과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 1위인 ‘업비트’의 경우 거래은행인 케이뱅크와의 원만한 협의로 지난 20일 일찌감치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빗썸, 코인원 등은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료한 상황으로, ‘실명계좌 확인서’가 갖춰지는 즉.. 2021. 8. 26.
폐업 위기 코인거래소 42곳 ‘공개’…금융위 “돈 미리 인출해둬야” 금융위원회가 63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이용자들에게 폐업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5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는 총 21곳이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이 대표적이다.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며,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명계좌는 물론 ISMS 인증까지 아직 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는 42곳에 달했다. 이 중 비트소닉, 핫빗코리아, 코인통, 달빛 등 18곳은 ISMS 인증 심사를 받고 있고 나머지 24곳은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바나나톡, 그린빗, 코인이즈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이미 ISM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자라도 FI.. 2021. 8. 25.
암호화폐 거래소들 난리, '트래블 룰' 뭐길래 '트래블 룰'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암호화폐 송금 시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거래소가 파악하도록 한 자금이동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강력 권고사항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이 트래블 룰은 현재 국내 암호화폐 업계 입장에선 골칫거리 중 하나입니다. 금융위 신고 주요 요건인 실명계좌 개설의 키를 쥐고 있는 은행 측이 트래블 룰을 언급하며 거래소에 사실상 겁을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금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다음 달 24일까지 실명계좌·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신고해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데, 실명계좌.. 2021. 8. 17.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 원화거래 안 하면 영업 허용 특금법까지 한달 남았는데…요건 갖춘 코인거래소 전무 내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80여곳 중 상당수 폐쇄 불가피 등록 기본 요건인 ISMS 인증…심사중인 곳 합쳐도 40% 그쳐 업비트·빗썸 등 4대 거래소마저 실명계좌 유지 여부 다시 검증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심사가 진행 중인 곳(13곳)까지 합쳐도 33곳에 불과해 전체(80여 곳)의 40%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은행 실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도 여전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이상 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네 4곳뿐이다 고객 예치금과 코인을 회사 자체 보유 자산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하는가 하면 고객의 암호화폐 지갑(콜드월렛)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의 보안체계도 사실상 전무하고 가상자산이 주식과 달.. 2021. 8. 16.
‘NFT 과세’ 채비 나선 정부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문구처럼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고 전문가의 의견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만약 정부가 NFT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92338 2021. 8. 16.
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관계부처, NFT. 과세 여부 논의 NFT, 성격 규정이 쟁점…미술품? 가상자산? “특금법 광범위, 가상자산 적용될 듯” “NFT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제3의 디지털 자산 규정 필요”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여부다. 만약 NFT 작품을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반면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과세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1억원에 판매할 경우,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 2021. 8. 12.
노웅래 의원 "바이낸스, 9월까지 사업자 신고 않으면 국내 영업 접어야" "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 노 의원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3)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