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실명계좌 없는 거래소, 원화거래 안 하면 영업 허용

코인/코인 이슈 2021. 8. 16.
반응형

 

 

 

 

특금법까지 한달 남았는데…요건 갖춘 코인거래소 전무
내달 24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80여곳 중 상당수 폐쇄 불가피

 

 

등록 기본 요건인 ISMS 인증…심사중인 곳 합쳐도 40% 그쳐
업비트·빗썸 등 4대 거래소마저 실명계좌 유지 여부 다시 검증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20곳, 심사가 진행 중인 곳(13곳)까지 합쳐도 33곳에 불과해 전체(80여 곳)의 40%에 그치고 있다. 이 가운데 은행 실명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거래소도 여전히 업비트(케이뱅크), 빗썸·코인원(이상 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네 4곳뿐이다

 

고객 예치금과 코인을 회사 자체 보유 자산과 구분하지 않고 혼합 관리하는가 하면 고객의 암호화폐 지갑(콜드월렛)에 접근할 때 필요한 별도의 보안체계도 사실상 전무하고 가상자산이 주식과 달리 24시간, 365일 거래되는데도 시스템 운영 인력 등이 크게 부족해 신속한 장애 처리와 암호화폐 탈취 및 해킹에 취약한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금융당국도 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해 다음달 거래소의 무더기 폐쇄를 최소화하고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9226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