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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가, 거래 기록 없는 비트코인 구해 자녀에게 전달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 처럼 꾸며 증여세 피해
"채굴했다고 속이면 탈세"
갓 채굴한 비트코인을 구해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꾸미는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넘겨줄 때도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와 절세는 다르다"며 "투자 자산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절세 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으나, 채굴하지 않은 것을 채굴했다고 꾸미면 탈세"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https://decenter.kr/NewsView/22Q75Y96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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