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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서비스 제공 등 내국인 대상 실질적 영업···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
노 의원은 "국내에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거래소라 하더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영업을 한다면 당연히 국내법 적용 대상"이라며, "바이낸스가 9월까지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부 당국이 나서서 즉각 영업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 코인데스크코리아 (http://www.coindeskkorea.com/news/articleView.html?idxno=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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