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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안 분석 by 코인코

코인/코인 이슈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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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에서 작성한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2) 2021년 12월 31일 시가(의제 취득가액)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의제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우월한 방법이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상증법상 적용을 받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과표 및 세율은 본문 참고).

4) 2023년 6월 이후 해외거래소를 사용하는 월말 잔액 합산 5억원 이상의 계좌(인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https://coinko.medium.com/%EA%B0%80%EC%83%81%EC%9E%90%EC%82%B0-%EA%B3%BC%EC%84%B8%EC%95%88-%EB%B6%84%EC%84%9D%EC%95%88-25594aa0cc78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이하 정부부처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인 ‘가상자산’으로 통일)에 관한 제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oinko.medi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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