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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코에서 작성한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2) 2021년 12월 31일 시가(의제 취득가액)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의제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우월한 방법이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상증법상 적용을 받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과표 및 세율은 본문 참고).
4) 2023년 6월 이후 해외거래소를 사용하는 월말 잔액 합산 5억원 이상의 계좌(인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이하 정부부처에서 통용되고 있는 명칭인 ‘가상자산’으로 통일)에 관한 제도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제도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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