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NFT 과세 방안 검토 착수…올해 중 최종案 확정

코인/NFT 2021. 8. 12.
반응형

 

 

 

간송미술관 홈페이지 캡처

 

 

 

관계부처, NFT. 과세 여부 논의
NFT, 성격 규정이 쟁점…미술품? 가상자산?
“특금법 광범위, 가상자산 적용될 듯”
“NFT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 제3의 디지털 자산 규정 필요”

 

 

 

12일 기획재정부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NFT 과세 여부 방안을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쟁점은 NFT를 미술품으로 볼지, 가상자산으로 볼지 여부다.

 

만약 NFT 작품을 미술품으로 볼 경우, 생존해 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면 세금이 없다. 반면 외국 작가나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공제액 6000만원을 제외하고 20% 과세된다. 예를 들어 NFT 작품을 1억원에 판매할 경우, 6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의 20%인 800만원이 과세된다.

 

NFT를 가상자산을 볼 경우,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로 과세된다. 문제는 기본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1억원에 작품을 팔았을 때, 9750만원을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195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붙는다.

 

 

참고자료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1/08/12/Z3C443Q2V5AG7HY4C2RIVUOFB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