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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문구처럼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고 전문가의 의견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만약 정부가 NFT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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