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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과세’ 채비 나선 정부

코인/NFT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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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이 인용하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문구처럼 NFT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하고 전문가의 의견은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만약 정부가 NFT도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일반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내년부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를 과세한다.

 

 

 

 

 

참고자료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6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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