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1 증여수단으로 각광받는 ‘비트코인’…채굴로 꾸미면 탈세 일부 자산가, 거래 기록 없는 비트코인 구해 자녀에게 전달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 처럼 꾸며 증여세 피해 "채굴했다고 속이면 탈세" 갓 채굴한 비트코인을 구해 "자녀가 직접 채굴한 것"이라고 속이는 것으로 탈세를 하는 경우가있다. 하지만 이렇게 거짓말로 꾸미는 경우 탈세로 간주될 수 있다. 자녀에게 비트코인을 넘겨줄 때도 증여 또는 상속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구간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대 50%까지 올라간다. 권오훈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탈세와 절세는 다르다"며 "투자 자산을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절세 방안을 고민할 수는 있으나, 채굴하지 않은 것을 채굴했다고 꾸미면 탈세"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https://decenter.kr/Ne.. 2021.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