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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주의는 법에서 정한 규정 외에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 등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재산의 가액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원문
[가상자산 과세 연속기고②] 가상자산 미리 증여하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 토큰포스트
가상자산에 대해 2021년부터 과세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럼 차라리 가상자산을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 해놓는 게 좋지 않나요? 가상자산에 대한 증여는 아직 세법개정이 안되었잖아요?가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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