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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딸 살인사건(시흥 악귀 살인 사건(始興惡鬼殺人事件))

미스테리&스릴 2021.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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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19일 경기도 시흥시의 한 가정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

김 모(54세 여성)가 아들 김 모(27세)와 함께 경기도 시흥시에서 자신의 딸(26세)과 애완견을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전개

2016년 8월 19일

 

오전 6시 경 



서울시 금천구로 출근을 준비하던 가장이 거실 쪽이 시끄러워서 방문을 열고 나와보니 
부인, 아들, 딸들이 개에게 악령이 씌워졌다며 3년 이상 키워온 개를 죽이려고 했다.

아빠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가족들에게 화를 내며 난리를 쳤고 그때  딸이 무서운 눈빛으로 대들면서 화를 냈다고한다.. 아버지는 출근 시간도 되고 해서 별 다른 조치 없이 출근을 하였다

[그런데 아들의 증언에 따르면 아버지도 강아지가 살아있을 때 애완견을 몇 번 찔렀다고 한다.]

6시 20분경


20분 정도 지난 오전 6시 20분에 어머니와 아들과 딸은 합심해서 애완견을 살해하고 머리를 분리해 머리 부분을 양동이에 넣고 삶았다 이유는 이것이 악귀를 막으려는 행동이기 때문이라 한다.
  


6시 30분경


딸이 갑자기 손을 부들부들 떨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던 자기 어머니 목도 졸랐다. 이에 놀란 어머니는 애완견의 악령이 딸에게 갔다고 소리쳤고 이를 들은 아들이 딸을 엄마에게 떨어뜨리고 화장실에 강제로 눕혔다고 한다.

 [피를 씻으러 간 딸이 샤워기의 물을 틀어놓고 눈이 풀린 채 팔을 흔드는 등 이상행위를 하자 어머니가 딸을 깔고 앉은 뒤 제압했다는 증언도 있다.]

 

어머니가 딸이 못 움직이도록 눌렀고 아들에게 흉기를 가지고 오라 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어머니는 칼로 아들은 망치로 딸을 마구 쳐 죽였다. 이후 어머니와 아들은 딸의 목도 잘라내었다.
 

 

범행 직후

 

어머니는 옷 갈아 입고 사건 현장인 집에서도 망쳤고아들은 집안에 있다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여동생을 죽였다고 말했다 아버지는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서 자신의 지인에게 집에 좀 가봐달라고 부탁하였다. 지인이 사건 현장인 집에 도착하여 참상을 보고서 소스라치게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출동하였고 몸과 머리가 분리된 여자 시신을 보았고  바로 아들을 체포했다  아들은 별 저항 안 했다고 한다.

 

18시 30분경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자수를 권했고 어머니는 자수하기로 결심하고 경찰서로 가는 인근 도로에서 자수하러 온 어머니를 체포당했다.

추가 정황

 

가족에게 뭔가 특이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어머니는 결혼 전 지속적으로 신병(神病)을 앓아 왔으며, 어머니의 조모도 무속인이었다고 한다. 또 이유는 확실치 않으나 범인과 피해자 모두 사건 5일 전부터 식사를 하지 않고 굶었다는 사실 등 종교에 의한 착란, 환각 등에 의해 이러한 사건을 벌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평소 어머니는 조용한 성격이며 그리고 가끔 종교인들이 단체로 해당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다툼 등 소란한 사건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며

 

아들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10일 전 8월 9일부터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 야채나 과일 등의 음식만 먹었다고 한다. 하지만 자녀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먹거나, 라면을 끓여먹는 등 어머니 몰래 식사를 했다고 한다.

 

사건 발생 5일 전 8월 15일에는 어머니가 등산을 하던 중 솔잎을 만진 순간 접신이 되는 느낌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몸에 좋다는 산열매를 친척들에게 선물했지만, 갑자기 산열매에 독이 들었다면서 도로 버리라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또 그 후 사건 발생 전 5일 동안은 물까지 먹지 않을 것을 강요하면서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때 "나는 곧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정리를 할 것이다" "깨끗하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등 상당한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7일에는 한여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앞의 소나무를 하루 종일 만지작거렸다고 한다. 사건 하루 전날 18일에는 본인이 키우던 화분에도 악귀가 들었다며 전부 집 밖에 내놓은 뒤 '이곳에 있는 모든 화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라고 화분 위 스케치북에 써놓았으며  그날 역시 저녁부터 사건이 일어난 19일 새벽까지 자녀들과 이야기를 계속했던 것이다.

체포된 어머니는 "악귀가 딸한테 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악귀에 들었던 것 같다"며 후회하고 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어머니가 여호와 증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경찰은 무속이나 여호와의 증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2016년 9월 23일,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된 어머니 김 모(54)씨와 오빠 김 모(26)씨를 퇴원시키고 유치장에 수감했다고 밝혔다. 오빠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특이점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다.

 

 

재판

2017년 4월 7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1심에서 어머니에게는 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아들에게만 10년형을 선고했다.

아들의 심신상실은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유는 2016년 12월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신과 의사는, "살인 전 어머니가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해 외가에 전화로 알린 점, 여동생에게 악귀가 씌었다며 어머니가 칼과 망치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거부한 점 등 아들 김 씨는 범행 직전과 직후의 행동의 의미를 알고서 행동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사회 변별력과 의사결정 능력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이나 상실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김 모(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김 모의 아들인 김 모(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도 2017년 7월 항소심에서 살인 및 시체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54)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범행에 가담한 피해자의 친오빠(27세)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그리고 2019년 6월 5일 어머니는 출소를 하여, 남편과 함께 시흥시 아파트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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