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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세금2

민주당 "코인도 주식처럼 5000만원 소득공제…2023년부터 과세"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주식 투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암호화폐 투자는 복권이나 로또와 같은 우발 소득이 아닌 지속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법상 '기타소득' 항목에서 가상자산을 삭제하고 '금융투자 소득'에 가상 자산 항목을 신설한다. 가상자산을 사고파는 것은 물론이고 대여(디파이, DeFi)로 발생하는 소득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다른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5000만원까지 소득 공제를 주는 방식이다. 과세 시점도 2023년 1월1일로 명시했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2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시점도 내년 1월1일로 계획하.. 2021. 7. 6.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 by 코인코 코인코에서 작성한 가상자산 과세안 분석안입니다 1)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 및 대여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2) 2021년 12월 31일 시가(의제 취득가액)가 실제 취득가액보다 높은 경우, 의제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를 신고하는 것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일 실제 취득가액이 의제 취득가액보다 더 높은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더 우월한 방법이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 및 증여하는 경우 상증법상 적용을 받아 납세의 의무가 발생한다(과표 및 세율은 본문 참고). 4) 2023년 6월 이후 해외거래소를 사용하는 월말 잔액 합산 5억원 이상의 계좌(인별)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의무가 발생한다. https://..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