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1 빗썸, 상장 대가로 2억2,000만원 받았다 드래곤베인, 상장폐지 가처분 신청 서울중앙지법 기각 결정문 입수 빗썸에 상장 댓가로 비트코인 6.145개 지급 법원, 시가 2억 2천만원 상당의 환산 상장폐지 권한 빗썸 손 들어줬지만 상장대가 수취 사실도 인정...업계 "불통 튈라" 전전근긍 빗썸은 상장피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프로젝트에 개발, 운영비를 청구할 뿐 상장을 대가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명해왔었다. 국내 2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로부터 상장을 대가로 수억원 상당의 비트코인(BTC)을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암호화폐 업계에서 소문으로만 떠돌던 ‘상장피’ 의혹이 법원을 통해 공식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드래곤베인은 자체 발행한 코인 ‘드래곤베인(DVC)’을.. 2021.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