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증여1 가상자산 미리 증여하면 세금 안내도 되나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법인세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주의는 법에서 정한 규정 외에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 모두 과세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포괄주의를 따릅니다. 무상으로 이전 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저가/고가 양수도에 따라 발생한 이익 등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무상 이전된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재산의 가액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해서는 기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원문 https://han.gl/UPHG6 [가상자산 과세 연속기고②] 가상자산 미리 증여하면 세금 안내도 되나.. 2021. 6. 30. 이전 1 다음